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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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| 각 진료과 접수창구에서 외래진료 접수 |
STEP 02 | 담당 의사와 상담 |
STEP 03 | 주치의 진단서 작성 |
STEP 04 | 수납 |
STEP 05 | 각 진료과 접수창구에서 수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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